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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처리장치(빗물여과장치) (Rain Water System)
Model Name
-
Series
산업용 정수처리장치
Data
-
Manufactur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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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YOUNG E&T

Industrial water treatment device, Industrial supplies & filters, Home water purifier, Steriliz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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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JIN YOUNG E&T
Brand
-
SKU
142400
Product Name
우수처리장치(빗물여과장치) (Rain Water System)
Model Name
-
S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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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Details

우수처리장치(빗물여과기)의 이해

  • 정의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세차수,공업용수 등으로 재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개요
    우수(빗물)재 이용 시설을 설치할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하므로서 미래의 물부족 사태를 대비 할수있을분 아니라 버려지는 물을 사용하므로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특히 폭우시 하수도로 유입되어 하수가 역류하거나 물 피해를 줄일수있고 상수도의 절감비용과 시설 설치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관계법령
    1. 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공공청사,공동주택,학교,골프장 및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3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결과를 특별자치시장,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3항
      빗물이용시설은 건축의 지붕면등에 내린빗물을 모아 이용할수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무적용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경우: 의무시설로 적용(시행:2014,07,17)

적용대상 적용기준
운동장 또는 체육관 건축면적 1,000㎡이상
공공업무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공공청사
아파트 건축면적 10,000㎡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학교(유치원제외) 건축면적 5,000㎡이상
골프장 부지면적 100,000㎡이상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3,000㎡이상

 

적용처

  • 학교 신축
  •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연립주택,다세대 주택,기숙사)
  • 골프장,리조트,연수원
  • 대규모 점포
  • 공공청사
  • 공공업무시설
  • 복합시설(교회,체육관 등)
  • 상업업무 시설(지식산업센타,아파트형공장 등)
JIN YOUNG E&T
Industrial water treatment device, Industrial supplies & filters, Home water purifier, Sterilizing device
인간 생활에 있어 삶을 보다 쾌적하고, 즐겁고,편안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행복함을 추구하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생활속에 의,식,주 란 빠질수 없는 기본요소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물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이며 이미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결국 부족한 수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용하느나! 라는 절대명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을 물쓰듯하든 시대는 지나고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여 보다 편안하고 합리적인 생활이 되도록 해야하는 중요한 싯점에서 저희 진영이엔티에서는 합리적 수처리 시스템을 개발, 설계, 제작,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처리해나가는 기업으로서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유용한 시스템을 갖고 인간의 몸속에 70%를 차지하는 물을 깨끗하고, 안심하게 마실수 있고 산업의 전반에 사용되는 용수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객에게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만족을 드리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보다편리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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