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water treatment device, Industrial supplies & filters, Home water purifier, Sterilizing device
우수처리장치(빗물여과기)의 이해
의무적용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경우: 의무시설로 적용(시행:2014,07,17)
적용대상 | 적용기준 |
---|---|
운동장 또는 체육관 | 건축면적 1,000㎡이상 |
공공업무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 |
공공청사 | |
아파트 | 건축면적 10,000㎡이상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기숙사 | |
학교(유치원제외) | 건축면적 5,000㎡이상 |
골프장 | 부지면적 100,000㎡이상 |
대규모 점포 | 매장면적 3,000㎡이상 |
적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