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용, 산업용, 선박용 엘리베이터 제작업체, 자동차용, MRL, 유압식 엘리베이터, 주차기, 의장품, 화물용 등
SAFETY DRIVE
Car가 각 층의 사이에 멈추면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주는 안전장치
연면적 2,000㎡이사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 중 4대 이상의 승객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의료시설, 공공 업무시설, 관공소, 공연장 또는관람장의 경우 승객용 승강기 1대 이상은 장애인용 승강기로 한다.
①승강기 활동 공간
승강장 내부는 최소 1100 X 1350mm이며 입구폭은 800mm이상이다.
승강장 외부 입구 공간은 휠체어가 원활히 꺽을 수 있는 1400 x 1400mm
이상을 필요로 하며 호출버튼의 30c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②보호판
승강장 바닥과 닿는 벽의 가장 아래 부분은 장애인용 기구와의 마찰이 많으므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
③카 조작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800~1200m로 한다.
단, 승강기 면적이 1400x1400mm이상일경우 진입방향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버튼은 점자표시를 반드시 기입하고 외부와의 통화 장치를 설치한다.
④.손잡이
승강장 내 양 측면과 뒷면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0.9m
이하되는 지점에 부착하며 벽과의 이적거리5cm내외,
직경은 3.2~3.8cm이 적당하다.
⑤출입구 전자장치
출입구 바닥에서 500mm지점에서 위치하며 안전을 고려한 장치이다. 비접촉 장치만 있을 시 바닥에서 200 ~ 1200mm이하에 위치
⑥호출버튼
출입구 바닥에서 800 ~ 1200mm이하에 위치
⑦안내거울
등뒤를 볼 수 있는 내부거울은 가로 900mm, 세로1100mm이상, 거울끝이 바닥에서 900mm이하까지 내려오도록 부착
(Car바닥 면적이 1400 x 1400mm미만일 경우에 적용)
⑧전면등 및 음향신호
각 층 승강장마다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