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우기술에서는 축적된 기술과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일반 규격제품 이외에도 각종 영구시설에 맞도록'FULL TRUCK SIZE' 타입의 세륜기를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이송장치 DW-SC01
기존 슬러지 처리방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 및 세륜장 주변의 청결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슬러지 처리비용의 절감으로 현장유지비용 절감효과
세륜기 동영상
현상 설치 사진
특수형 세륜기 (군부대)
특수형세륜기 그레이팅
자가발전 그레이팅 세륜기
축중기
롤러타입 세륜기
그레이팅 타입
SR08 (ROKKER TYPE)
1. 앞바퀴를 앞롤러 사이에 안착한다.
2. 기어중립 / 브레이크에서 발을 땐다.
3. 앞바퀴 세륜이 끝나면 천천히 전진하여 뒷바퀴를 앞롤러 사이에 안착한다.
4. 기아중립 / 브레이크에서 발을 땐다.
5. 세륜이 끝나면 천천히 출발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1. 차를 세륜기로 진입시킬 때 가드레일 및 상부배관과의 충돌에 유의한다.
2. 세륜기 내의 슬러지(토사)의 청소를 정기적(일주일에 한번 이상)으로 한다. (1HP 컨베이어 모터 손상요인)
3. 세륜기 내에 덩어리가 큰 이물질(돌 따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컨트롤판넬 내부의 타이머 중 60초짜리는 '수중펌프용'으로서 세륜시간을 임의조정(15~20초)할수 있고 3분짜리는 '슬러지배출 컨베이어용'으로서 최소 1분30초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컨트롤판넬 내부의 타이머중 10초짜리는 지연시간으로서 3초이상 이 되도록 한다.
6. 과부하(OVERLOAD)가 걸려서 수중펌프 및 컨베이어용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MAIN 전원스위치'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켠다. (RESET)
7. 컨트롤판넬 내부 부품의 임의조정 및 조작은 자제한다. (세륜기 고장의 주원인)
세륜기 하자 발생 시 원인 및 응급조치
NO | 현 상 | 상 태 | 원 인 | 조 치 |
1 | 노즐에서 물이 분사 되지않는다 |
수중펌프는 회전 하고 있다 |
수조의 수위부족 | 물을보충(노즐하단부까지) |
노즐이 막힘 | 노즐 및 배관을청소한다 | |||
메인전원이 역상으로 연결 | 메인 전원의3선중2선을 바꾸어 연결 | |||
수중펌프가 멈추어 있다. |
모터의손상 | 펌프를 교체(A/S요청) | ||
과부하 | E.O.C.R 복귀(RESET버튼누름) | |||
펌프실 막힘 | 펌프실내 청소 | |||
2 | 롤러가 작동되지 않는다 |
롤러전체가멈 추어 있다 |
과부하 | E.O.C.R 복귀(RESET버튼누름) |
모터의손상 | 모타를 교체(A/S요청) | |||
체인의절단(RS#120감속 기 - 주축 롤러) |
체인을 교체(절단된 체인은 제거 : A/S요청) |
|||
감속기 키 이탈 | 키 재 장착 | |||
8개롤러중4개 만 구동 |
커플링 체인 절단 (RS#80 더블) |
체인을 교체(A/S요청) | ||
1~2개만 구동 되지 않음 |
체인절단(RS#120/100) | 체인을 교체(A/S요청) | ||
감속기에서 소 음이 심하게남 |
감속기 파손 | 감속기 교체(A/S) | ||
아마추어 파손 | 아마추어 교체(A/S) | |||
3 | 콘베어가 작동하 지 않는다 |
콘베어 전체가 멈추어 있다 |
과부하 | E.O.C.R 복귀(RESET버튼누름) |
모터의손상 | 모타를 교체(A/S요청) | |||
감속기에서 소 음이 심하게남 |
감속기 파손 | 감속기 교체(A/S) | ||
아마추어 파손 | 아마추어 교체(A/S) | |||
콘베어가 계속 가동됨 |
타이머 손상 | 타이머 교체(A/S) | ||
4 | 자동 작동이 되지 않는다 |
펌프 및 롤러가 계속 가동됨 |
타이머 이탈 | 소켓에 타이머를 단단히 재고정 |
근접스위치 손상 | 근접스위치 교체(A/S) | |||
근접스프링 이완 | 근접스프링 교체(A/S) | |||
타이머 손상 | 타이머 교체(A/S) | |||
펌프 및 롤러가 미작동 |
근접스위치 손상 | 근접스위치 교체(A/S) | ||
타이머 손상 | 타이머 교체(A/S) | |||
5 | 판넬스위치 작동 불능 |
자동/수동 및 각 ON/OFF 스위치 미작동 |
선의 단락 | 단락된 선 재연결 |
트랜스 손상 | 트랜스 교체(A/S) | |||
6 | 수조의 물이 혼탁 하다 |
분사된 물이 황토색 |
침전제 부족 | 침전제 투입 |
펌프실내 흙 누적 | 펌프실내 흙 제거 |
세륜기 설치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세륜기의 설치방향을 결정 (현장 내부로부터 출차방향을 기준으로 슬러지 배출구가 우측이면 우타입)
2. 사용전원은 교류 3상 또는 380v이어야 하며, 정격 케이블(22SQ*3C)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전기를 사용하실 경우 용량을 100KW이상, 세륜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최초 운전시 및 이전 설치시에는 기계가 역회전하여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초철박스(4880*2380*1040)의 규격에 여분의 공간을 주되 깊이 300을 추가하여 바닥면에는 무근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타설을 한 후 철박스와 세륜기를 안착한 상태에서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철박스 철거를 위하여 철박스 옆 면에 합판, 스티로폼 등으로 간격을 주어 진출입로 콘크리트와 철박스의 흡착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철근 등을 사용하여 진출입로 공사를 한다. (진출입로 공사시 철박스가 콘크리트의 압력으로 인해 세륜기 안착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사오니, 중간 보강을 하여 시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세륜기는 7Ton이상의 지게차 또는 08W 이상의 굴삭기를 사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시운전시 세륜기 판넬의 위치까지 전선준비와 세륜용수를 세륜기 수조안에 가득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륜기 철거요령
1. 세척기를 이용하여 기계를 충분히 세척한 후 스크레퍼를 작동하여 내부에 있는 슬러지를 배출시킨다.
2. 수중펌프를 작동하여 내부에 있는 퇴수를 충분히 제거한다.
3. 세륜기 둘레주변(철박스 4면)에 타설되있는 콘크리트를 포크레인(뿌레카)을 이용하여 깨뜨린다. 이때 세륜기와 철박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륜기 바깥쪽(1m전후방)부터 깨면서 안쪽방향으로 진행한다.
4. 콘크리트가 충분히 깨지고나서, 바가지를 이용하여 철박스 외부 바닥모서리가 보일때까지 흙을 제거한다.
5. 철박스 바깥(4면)주변의 흙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최초 세륜기 설치시 흙과 콘크리트를 되메우기 할당시 흙과 콘크리트의 무게압으로 인하여 안쪽으로 밀려든(수축) 철박스 4면이 약간 펴지게 됨. (약간 펴짐으로써 세륜기와 철박스 분리가 수월함)
6. 철박스 주변의 토사가 충분히 제거됐으면, 세륜기 상단 가드레일 양쪽 끝의 2곳에 와이어를 걸고 살짝살짝 들어올려서 철박스 내부에 있는 토사와 세륜기의 유격을 만들어준다. (1차시행) (1차 시행)후 세륜기를 살짝 내려놓고, 반대쪽 가드레일 양쪽도 같은방법으로 시행한다.(2차시행)
※ 절대 노즐배관에 와이어를 걸지 마세요. (무게를 견디지 못함)
7. 6번과정이 끝나고 나면, 가드레일 네모퉁이에 와이어를 전부 걸고 세륜기를 천천히 들어올리면 철박스안에 들어있는 세륜기가 철박스와 쉽게 분리가 된다.
8. 7번과정이 끝난 후 철박스 내부에 있는 슬러지는 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제거하고, 철박스 상단 모서리에 있는 고리 2곳에 와이어를 걸고 들어올리면서 뒤집은 후 철박스 안쪽에 있는 슬러지 및 퇴수를 모두 제거한다. (이때, 철박스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동절기 세륜기 철거시 주의사항
1. 히팅장치를 히터단자에 연결하고 히터장치를 수조에 담근다.
2. 히터 전원을 켜고 히터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3. 수조나 세륜기 내부(롤러, 스크레퍼,수중펌프 등 각종 모터)에 결빙상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위1번 부터 차례대로 진행한다.
비산먼지 관련법규
하기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 제61조 , 제62조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공사명 | 공사규모 |
토목건설 공사 | 1.구조물 용적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2.공사면적이 1.000m² 이상인 공사 3.총연장 200m 이상인 공사 |
굴정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인 공사 |
건물건설공사 | 연건평 1.000m²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 면적합계 3.000m² 이상인 공사 |
건물해체공사 | 연건평 3.000m² 이상인 공사 |
※ 비산 먼지 발생신고는 사업시행 7일전까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제14에 의거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발췌)
특정공사 관련법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 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2일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8호 서식 (소음진동 규제법 중)에 의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명 | 공사규모 | 신고내용 | 신고대상장비 및 기계 |
건축물의 건축 및 해체 | 연건평 300m² 이상인 공사 | 1.특정공사의 개요 (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포함) 3.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기타 소음 , 진동 저감 대책 |
- 항타기 , 항발기 - 병타기 - 착암기 - 공기압축기 - 건출물 파괴용 징구 - 굴삭기 - 발전기 - 로우더 - 압쇄기 - 브레이커(휴대용 제외)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가 500㎥ 이상 또는 면적합계 500m² 이상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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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정지공사 |
면적합계 500m² 이상인 공사 | ||
굴적공사 | 총연장 1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 100㎥ 이상인 공사 |
※ 저소음,저진등을 발생하는 기계 , 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세륜시설 기준표
세륜시설 | 자동식 세륜시설 |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
대기환경 보존법상 세륜시설기준 |
금속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 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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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살수시설 (공통) |
1. 살수 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까지 2. 살수압 : 3kg/cm²(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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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 각종 관계 법규에 적응할 수 있는 세륜기 - 최소의 면적으로 설치 (8m²) - 고장없는 세륜기 , 이동이 쉽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륜기 - 완벽한 세륜 , 세차가 가능한 세륜기 - 관리 및 운전 요원이 필요없는 세륜기 - 깨끗한 공사로 기업이미지 홍보기여 |
- 각종 관계 법규에 있어 까다로운 조건 - 과다한 면적 필요(40m²) - 고정 토목공사로 재사용 불가 - 세척수 재사용으로 2차 공해 - 완벽한 세륜 , 세차 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