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원 수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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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원 수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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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원 수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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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냉 시스템 제도
개요
국가적인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줄이기 위한 전력 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이며 여름철 주간 냉방최대부하를 줄이는 방법으로 야간시간대 빙축을 하고 주간에 냉방을 하는 빙축열 냉방 전용시스템이 초기에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냉난방을 동시에 수축열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다.
축냉 설치 의무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 냉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축냉 설비 지원제도
축냉설비에 관하여 감소전력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설치 고객에 무상지원(관공서제외)하고, 설계사무소에 축냉설치 지원금의 5%를 설계장려금으로 하며, 지원 축냉설비 투자금액의 10%를 과세년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심야전력 요금체체
구분 | 심야전력 (을I) | 심야전력 (을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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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방식 | 전부하축열 방식 | 부분축열 방식 | 월최저요금: kW당 710원 |
기본요금 | 없음 | 7,160(원/KW) x (기타시간 사용량/총 사용량) | |
전력량요금 | 겨 울 철 : 62.3원 기타계절 : 45.2원 (월 최저요금: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심야시간 : 겨 울 철 : 62.3원 기타계절 : 45.2원 기타시간 : 8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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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태 | 패키지형, 설비형 | 설 비 형 | |
권장장소 | 주택, 오피스텔, 원룸아파트, 음식업소, 기타 공공시설 등 |
중·대형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시설재배하우스 등 |
(원/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