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지하 등 실내 공간에서 안테나의 공간파가 약화되어 통신불능 상태가 되는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실내 소방구조활동 시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설비입니다.
*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기준
• 지하(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지하층 층 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전체 층 수가 30층 이상으로 16층 이상 모든 층
종류 및 용도
• 리피터 시스템(Repeater System)
- FM (88~108MHz), 소방(440~450MHz)대역
- 1라인방식, 발진방지시스템 탑재(ICS)
- Auto Level, Gain Control
• 안테나(Antenna)
- 3.0dBi의 높은 이득
- 무지향성 방사패턴
- VSWR 1.5이하의 특성 확보
• 라인 앰프(Line Amp)
- FM (88~108MHz), 소방(440~450MHz) 대역
- 1라인방식, 발진방지시스템 탑재(ICS)
- LED 상태 표시 지원
• 디바이더(Divider)
- 낮은 손실, Compact Size
- 2/3/4way
• 알루미늄(AL) 편조케이블
- ECX-FR 10D 2V(A)
특장점
LS전선의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을 만족합니다. 또한, 1라인 방식을 채택하여 자재 투입수량을 최소화하며, 발진 방지를 위한 ICS 기술을 채용하였습니다.
• 리피터(Repeater)와 라인 앰프(Line Amp)의 발진 방지 기능으로 고(高)신뢰성 시스템 구축
• 높은 격리도와 시스템 이득 구현에 따른 라인 앰프(Line Amp) 수량 감소(공사비 및 자재비 최소화)
• 일체형 구조를 사용한 RF Feeder 케이블 포설 자재량 최소화
주요기능
• 1라인방식 + 발진방지시스템(ICS)
• Auto Level, Gain Control
• 자체 망설계 지원, 장비 투입 초기 망 최적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