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화 사업
공공기관이 신축,중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15년, 15%)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설치의무화 관련법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최초시행일:04.0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03.15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11.04.13(건축비->에너지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1,000㎡): 시행일('12.01.01)
·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시행일 ('15.01.01)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