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과 버튼으로 조작되며, 위치 안내 음향으로 신호등의 위치 파악과 신호 안내 음향으로 현재 신호등의 상태 및 건너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음성 또는 음향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성
ㆍ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버튼은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안내 음향 버튼과 횡단보도의 신호등의 상태를 알려주는 안내 음향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
ㆍ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법률 7조, 시행령 3조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9조,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2조
ㆍ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수신거리
ㆍ위치안내음향 : 횡단보도 폭의 2배 또는 15m로 한다. (시각장애인 횡단대기선 유도용 안내음향)
ㆍ신호안내음향 : 횡단보도 폭 또는 10m로 한다.(신호등 상황 음성안내) 단, 전파의 특성으로 인한 오차는 인정한다.
음향신호기의 특성
ㆍ사용자 위치 확인 System에 의한 동작
리모컨의 동작거리를 정형화하여 전파 수신거리를 15단계로 조정하여 동작거리 내의 음향신호기만 동작하므로, 주변 음향 신호기의 과다한 동작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혼동을 최소화 합니다.
ㆍSMPS 모듈에 의한 Free Voltage 채용 (AC 85 ~ 275V)
신호등에 부가되는 전기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Free Voltage SMPS Module을 장착하여 기기에 가해지는 전기적인 충격이 최소화되며, 보행 잔여시간 표시기 및 LED신호등과 함께 설치되어도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합니다.
ㆍ반복동작 방지 기능
수동버튼의 고장으로 계속 눌러져 있어도 신호안내 음향이 반복 동작하지 않아 반복 동작으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ㆍ보행자 신호등과 연동 (선택사항)
수동식 보행자 작동 신호등에서도 일반보행 신호등과 동일하게 무선 작동에 의한 보행신호등 전환과 음성안내가 가능합니다. 압 버튼 한 개로 전환과 음향신호기 작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