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공급의무화
RPS(공급의 무화) 제도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저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내용
공급의무자의 범위
(총 14개사,’14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총 의무 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3.0 | 3.5 | 4.0 | 4.5 | 5.0 | 5.0 | 6.0 | 7.0 | 8.0 | 9.0 | 10.0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거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