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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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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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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전기산업

해상배전반 및 전기설기설비 제조업체, MCC, Main switch board, emergency switch board, distribu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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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91-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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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nec@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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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나산전기산업[바로가기]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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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0
제품명
설치 의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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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 정보

설치 의무화 사업

공공기관이 신축,중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15년, 15%)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설치의무화 관련법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최초시행일:04.0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03.15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11.04.13(건축비->에너지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1,000㎡): 시행일('12.01.01)
·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시행일 ('15.01.01)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나산전기산업
해상배전반 및 전기설기설비 제조업체, MCC, Main switch board, emergency switch board, distribution board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은 1987년 창립이래, 30년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활동과 노력 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세계를 주도할 희망이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도 세계최고의 기술력도 아니지만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성장하고자하는 우리의 요구와 동기부여가 되는 역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전기전력기술 및 제어기술의 수많은 국내외기술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육상(화력,수력,원자력발전소), 해양선박(상선,LNG,시추선),공장플랜트, 신재생에너지등의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부터 사후 관리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 합니다. (주)나산전기산업 능률화, 표준화, 합리화를 기업 이념으로 고객의 기대와 수요를 만족 시켜주기 위해 제품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 할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은 최고의 첨단 기술향상과 도전 및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 및 자동화 정보제어기술로 인간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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